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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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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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