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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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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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