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1조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장 도로의 점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