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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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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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