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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점용료 등의 귀속

제95조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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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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