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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1745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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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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