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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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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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