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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자연공원법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공원자원의 조사

제36조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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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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