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대장
제35조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공원대장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