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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공원대장

제35조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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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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