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처분의 제한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매수의 청구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