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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2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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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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