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자연공원법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