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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장 벌칙

제82조–제8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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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82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벌칙

제83조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벌칙

제84조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양벌규정

제85조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6조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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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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