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2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