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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공원법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제36조의2–제36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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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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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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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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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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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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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부담

제3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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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금지행위

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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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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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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