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등
제36조의2
새 탭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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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부담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금지행위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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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