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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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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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