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제36조의5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