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제36조의8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8(금지행위)
금지행위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6조의8(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