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3조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