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9조의3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