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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44조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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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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