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5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