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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6조의9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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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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