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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하천법」의 준용

제26조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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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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