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