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31조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