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