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제15조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