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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16조의4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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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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