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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토지 등의 귀속

제16조의7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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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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