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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주무관청

제19조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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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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