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의 설정
제12조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