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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제15조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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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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