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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절차의 추후 보완

제19조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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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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