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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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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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