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3조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