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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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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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