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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4조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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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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