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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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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읽으면 무게중심이 반대로 기운다.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조사 기간에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조치할 의무가 모두 회사로 넘어간다. 조사 의무, 확인 후 조치 의무,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신고자나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신고는 회사에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의무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는 뭘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회사의 지체 없는 조사·조치가 원칙이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한다.

핵심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 객관적 조사, 피해근로자등 보호, 행위자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조사 참여자의 비밀유지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안 해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실무 팁: 진정서에 최초 신고 일시와 그 뒤 회사가 보인 반응을 표로 정리해 붙이면 회사가 얼마나 미뤘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신고했더니 갑자기 인사평가가 바닥이에요. 이것도 보복인가요?
그럴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실무 팁: 신고 전후의 평가 결과와 업무 배정 변화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가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이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본조가 적용되는지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표로 확인한다. 실무 팁: 본조 적용이 어렵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모욕·폭행 고소 같은 다른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뜻이 뭔가요?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뒤 사용자가 조사, 피해근로자등 보호, 행위자 조치를 차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접수 시각이 남는 이메일이나 사내 신고 시스템을 쓰는 것이 분쟁 때 유리하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회사는 괴롭힘 조사를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본조는 구체적인 기한 대신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신고 접수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지연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동료도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 불법인가요?
보호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보는 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정하고 그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뒤 사용자가 해야 할 조사, 보호, 조치 절차를 정한다.
괴롭힘 신고 후 퇴사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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