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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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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가해자는 사장일 수도 동료일 수도 있다. 사용자 본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근로자가 괴롭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동료가 가해자라면 회사의 조사·징계 의무가 작동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이 정한 조문만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조문은 그 목록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뭔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면 괴롭힘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정당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그 자체로 괴롭힘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직접 괴롭히는데 회사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따로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3항). 회사 내부 신고와 별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실무 팁: 진정서에는 감정 대신 날짜별 사실과 증거 목록을 붙여야 근로감독관이 빨리 움직인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도 괴롭힘 신고 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조문만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절차를 쓰기 어렵다. 폭언·폭행은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이나 형법으로 다툴 수 있다.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체감 인원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부터 받아 보자.
가해자는 처벌받아요? 감옥 가나요?
본조 위반 자체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면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동료가 가해자면 회사가 확인 후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폭행·협박이 동반되면 형법이 따로 적용된다. 실무 팁: 회사는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원하는 조치를 미리 정리해 두자.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도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실무 팁: 신고 직후의 인사평가와 업무 배정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보복 입증이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뜻이 뭔가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신고 기한 규정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증거는 사건 직후부터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톡방에서 저만 빼고 공지하는 것도 괴롭힘 가능한가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 공지에서 반복적으로 빠졌다는 기록과 그 경위가 판단의 핵심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가능하다. 조문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므로 직급이 낮아도 다수 집단이나 업무 전문성을 무기로 삼은 부하 직원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차이가 뭔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한다. 성적 언동이 문제라면 후자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규정이 없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하므로, 퇴사 전에 괴롭힘 기록을 정리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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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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