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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변동사항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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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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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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