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6조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