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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성실 신고의무 등

제12조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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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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