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