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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8조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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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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