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3조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벌칙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