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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벌칙

제14조

제14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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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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