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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9조의2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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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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