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