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6조
제26조(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이사회
제26조(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